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6 (Determination of Fe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Notwithstanding Article 4 (2)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fees for the use of postal services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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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