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2 (Budget Compilation Guidelines)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When preparing the budget compilation guidelines under Article 29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reflect the corporate peculiarities of pos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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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