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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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