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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매수청구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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