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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2. 질병 그 밖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역

3. 삭제<2011.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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