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8조(특수지역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2. 질병 그 밖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역
3. 삭제<2011.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