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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1>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5명

2. 관계부처 공무원 3명

④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하고,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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