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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8(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체납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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