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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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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1-3 (Collection of Levies and Objectio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llow얼라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100, on안 levies레v비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set셋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levy레v비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a어 levy레v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f이f프 it잇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levies,레v비즈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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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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