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문개정 2009.7.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