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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4조((기피·회피))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16.6.28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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