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5.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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