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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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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괴확인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를 그 제조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3.4.18,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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