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rtists Welfare Act, Article 1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A person other than the Foundation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or a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