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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2023.8.30
공포
2023.8.30 · 제33687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3.8.30>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5조(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5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