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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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