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산성과금 규정 ›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