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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산성과금 규정 › 제1장 총칙

예산성과금 규정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2.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ㆍ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늘어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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