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9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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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