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9, 2025.12.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