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예비군모

2. 예비군제복

3. 예비군화

4. 예비군표지장: 모표ㆍ이름표ㆍ흉장ㆍ휘장ㆍ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점퍼ㆍ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6. 부속품: 요대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예비군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