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