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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4.11>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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