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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3.22>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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