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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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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4-4 (Conclusion of Management Normalization Implementation Agreements)

①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2016.3.11>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bridge브r리지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2.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2.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4. 삭제<2016.3.11>

4. Deleted.딜리티드 <2016.3.11>

②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공사가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원된 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16.6.21>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to투 theð더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se유스 two투 or오 fewerf퓨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rofit프r라f핏 to투 assets애셋츠 or오 capital;캐퍼틀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profit;프r라f핏

3. 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3.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per퍼 officer오f퍼서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④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11>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38-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o투 loans론즈 receivable.r리시v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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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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