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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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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4-2 (Standards and Methods, etc. of Financial Support to Insured Financial Companies, etc.)

①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6.3.1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scertain애서테인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②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공사는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부보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3)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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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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