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4 (Specification of Working Conditions)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wages,웨이지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워커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worker.워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