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편성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18 (Budget Formulation, etc.)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The Korean Film Council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n the basic direction and scale of budget formulation for each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the Korean Film Council to submit necessary data in connection with its business plan, budget, and fin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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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