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3-3 (Methods of Electronically Displaying Matters Concerning Legitimate Righ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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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