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3 (Internal waters)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Water areas on the landward side of the baseline for measur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are intern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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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