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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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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기선)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2 (Baselines)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1) Theð더 normal노믈 baseline베이슬라인 forf포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breadth브r레드θ스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is이즈 theð더 low-water로우-워터 line라인 along얼롱 theð더 coast코우스트 as애즈 marked마크트 on안 large-scale라지-스케일 charts차츠 officially어f피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traight스트r레잇 lines라인즈 connecting커넥팅 base베이스 points포인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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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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