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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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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본조신설 2015.9.1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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