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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연안관리법 › 제8장 벌칙

연안관리법 제38조의2(벌칙)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3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0-5 (1);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2);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stop스탑 order,오더 an앤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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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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