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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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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제4장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법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9 (Post-management of facilities of coastal improvement projects, etc.)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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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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