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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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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제4장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법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Coastal Management Act, Article 28 (Bearing of costs, etc.)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연안정비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heð디 actor액터 of어v브 an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atð댓 work워크 or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heð디 actor.액터

④ 삭제 <2013.8.13>

(4) Deleted.딜리티드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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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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