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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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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9-4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Research Institute Compan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can캔 hardly하들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3;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closure,클로우저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8); or오

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7.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applied).어플라이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③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2.13>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6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gain어겐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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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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