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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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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6 (Comprehensive Plan for Fostering Special Zon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5.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cluding인클루딩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centives);인센티v브즈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2.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ighly하일리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5-3.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Creating크r리에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advanced어드v밴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8.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9. Measures메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Measures메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1.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2.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3.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testbeds테스트베즈 within위ð딘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7.26, 2018.1.1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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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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