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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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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특구의 관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입주계약)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7 (Move-In Contracts)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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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ove-in무v브-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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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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