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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9-7 (Designation of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for Designating Demonstration Exemptions)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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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연구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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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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