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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시정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14-2 (Corrective Ord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ders오더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내용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시정명령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3. 시정기간

3.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eriod;피r리어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ealing어필링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Before비f포 ordering오더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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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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