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도ㆍ감독)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0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guide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Association.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deems it necessary fo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request the Association to submit necessary documen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