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18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one other than the Association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Korea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