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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여권법 시행령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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