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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자료의 제출)

①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 여권발급 현황자료

2. 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1.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처리정보의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한 전산처리정보의 현황과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5.2.17]

시행 2026.6.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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