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4조(고용 촉진)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Promotion of Employment)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engineering professionals.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recommend that engineering business operators expand the employment of engineering professionals.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engineering professional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Government may support the costs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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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