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의 대상: 엔지니어링기술자(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기초이해 및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ㆍ훈련
나. 전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