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52 (Reporting)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A person to whom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duties have been entrusted under Article 51 shall, upon handling the delegated or entrusted duties,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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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