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1조(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1 (Confirmation of Compliance with Improvement Order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confirm compliance with an improvement order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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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