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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1.10.12,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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