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Fostering of Energy Industry Convergence Complexes, Article 3-2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Agenci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s퍼f폼즈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work워크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b)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2.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Having해v빙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워크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s에이전시즈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