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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법

에너지법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Energy Act, Article 16-4 (Use of Energy Vouchers, etc.)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유저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heð디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to투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nergy.에너지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2) An앤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supply서플라이 energy에너지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sell셀 or오 lend렌드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or오 use유스 it잇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user유저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lent렌트 an앤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or오 used유즈드 it잇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allr리콜 theð디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or오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디 energy에너지 voucher.v바우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vouchersv바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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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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